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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16176 판결
고용보험기금지원제한처분취소
사건

2012두16176 고용보험기금지원제한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동부제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5711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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