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학교 3, 5층의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학교 3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