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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의 스타킹이나 양말을 통해 성적 희열을 느끼는 사람으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버려진 스타킹이나 양말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2020. 5. 11. 15:37경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11. 16:5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서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3층, 5층, 10층, 11층, 13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20. 5. 11. 18:48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C건물에서 위 건물 2층, L1층, L2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영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사건으로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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