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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38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것으로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단순한 참가자로서 주최 측의 지휘에 따라 집회 및 행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 가.

항에서 언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한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위와 관련하여 당초 서울역 남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역 서울광장으로의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취지로 신고가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시위가 처음에는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이 진행되었으나, 그 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이 진행되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서는 양 방향에 걸쳐 약 7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며 노제를 진행하는 등의 집회 내지 시위를 하기에 이른 점, ③ 이로 인하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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