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집회에 참여하여 행진하고 연좌 농성한 적은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여 당시 행진이 위법 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일반 교통 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법 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