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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7고단3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고양시 C에 있는 낚시터에서, 그 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나는 D 구청에서 낚시터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D 구청의 국유지 담당 공무원 E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국유지를 임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양 시청이나 D 구청 공무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유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국유지 임대료 명목으로 2017. 4. 10. 피고인의 벌금 납부를 위한 피고인 명의 F 은행 가상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14.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명의 G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말경 고양시 C에 있는 낚시터에서, 그 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I에 임대 가능한 시유지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 E의 계좌로 임대 보증금 800만 원과 임대료 160만 원을 송금하면 1년 동안 땅을 임대하여 주고 2년 후에는 불하 받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양 시청이나 D 구청 공무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유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유지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17. 5. 5.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명의 G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31.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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