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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3442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4.경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 정읍시의 국유지 불하를 권유받고, 2018. 2. 27.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3,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C의 처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C은 위 2,800만 원의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을 “피고와 C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국유지 불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C은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2019. 2. 18.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7. 30. 1,200,000원을, 2019. 7. 31. 8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C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돈의 지급을 구한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정읍시 소재 국유지 불하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는 C과 공모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국유지 불하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툰다.

즉 ① 피고는 C이 국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C과 공모하여 계약금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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