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1459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 심에서도 원고에게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을 작성하여 준 이유는, 원고가 주식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로 가정 파탄을 호소하고, 피고의 신상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위계와 강압에 의하여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제 1 심판결이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 1 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처분 문서인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