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17.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0. 6.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D(이하 ‘제1심 공동피고’는 생략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차용증(갑 제15호증, 이하 ‘2008년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D은 2010. 8. 17. 이율 연 25%, 변제기 2010. 12. 30.로 하는 새로운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2010년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기존 차용증은 폐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과 이자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한 201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각 차용증(갑 제1, 15호증)의 증거력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먼저 2008년 차용증(갑 제15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차용증에 날인된 자신의 인영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원고가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증을 원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2010년 차용증(갑 제1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제1심 대리인 D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