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480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부평시장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미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사가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으로 등록한 ”씨알리스(Cialis)"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씨알리스” 알약 30정당 3만 원에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소지한 후, 2012. 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 D에게 위 “씨알리스” 알약 30정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