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514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4. 14:00경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내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C에게 비아그라 12정을 현금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4. 2.경부터 2014. 7. 10.까지 전문의약품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70통 정도를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의약품 시험검사성적서, 부정의약품 구매현장 사진, 부정의약품 구매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