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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4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18: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대전시 E 후보 F의 유세차량인 G 포터 화물차에 올라가 F의 선거 유세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앰프, 화면영상과 연결된 연결선 4개를 임의로 뽑아 그 연설방송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후보 유세 현장에서 컴퓨터 등에 연결된 연결선을 뽑아 정당한 선거 연설을 방해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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