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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4 2015가단1046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H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백화점을 관리하며 이 사건 백화점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해 왔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백화점 중 7층의 17개 호실을 각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각 소유내역의 상세는 별지 ‘부당이득금 산정내역’ 중 ‘호실’ 및 ‘소유자’, ‘전유면적’(위 표 중 ‘D’항목)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5. 3.경부터 2007. 6.경까지 공용부분 관리비를 매월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한 바 있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백화점 전체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총액은 15,141,566,072원(별지 ‘부당이득금 산정내역’ 중 ’C‘항목)이고, 원고들에게 각 고지된 관리비의 상세는 위 표 중 ‘고지된 관리비’(‘G’항목)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 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 용역비, 화재 보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시설대, 수선유지비, 사무실임대료, 교환실임대료, 상가관리 유지비, 전화통신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일부광고선전비’의 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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