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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8 2019가합1005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64,282,175원을 지급하라.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2. 2. 2. F와 혼인을 한 후 그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가 2005. 6. 7. F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망인은 2007. 9. 18. 피고 C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 C의 자녀인 G과 피고 D을 망인의 자녀로 입양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9. 3. 1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적극적 재산 및 소극적 재산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피고 D에게 별지 특허권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각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거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해야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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