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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18가단23713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7,730,742원 및 이에 대한 2020. 5. 9.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18. 7.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과 혼인하였다가 1995. 8. 5. 이혼하였고, 2009. 11. 26. 피고와 재혼하였다.

망인은 전처인 E과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8. 6. 9. 피고에게 이를 모두 증여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8. 6. 1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는 2018. 6. 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재산 - 상속채무 B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 적극적 상속재산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F은행에 6,785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들은 피고가 위 상속재산을 취득함을 전제로 유류분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다

). 2) 증여재산 가 망인이 2018. 6.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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