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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0083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19. 4월경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D, 10층에서 서울 강남구 E로 이전하면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고, 피고는 그 중 도장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2019. 4. 15.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도장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C는 피고가 과다한 공사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인테리어공사의 중단 및 철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함께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공사 대금으로 2019. 9. 2. 11,000,000원, 2019. 10. 18.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9. 5. 13.경까지 도장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합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 3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한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게 공사대금 60,500,000원의 견적서를 발급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하였다가 2019. 6. 16. 공사대금 57,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9. 8. 13. 피고의 직원이던 F 부장에게 “G 부장과 공사대금을 55,000,000원으로 정산협의하였다. 계산서를 발행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8. 21. 피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2019. 8. 28. F에게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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