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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49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8.경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로부터 D초등학교와 E중학교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2016. 9. 초경까지 그곳에서 페인트 도장공사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132657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2017. 1. 3.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인건비, 자재비, 기타 식대 등 소요경비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가격에 의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최소 5,0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는 적어도 5,00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우선 공사대금 잔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5,300,000원은 정당하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금액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애초에 피고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단가에 의하여 ① D초등학교의 경우 18,000,000원(외벽 페인트 작업 단가 3,500원 x 물량 5,265 = 18,427,500원에서 금액을 조정함), ② E중학교의 경우 16,500,000원 수성페인트 작업 단가 2,000원 x 물량 5246.3 = 10,492,600원과 낙서방지 페인트 작업 단가 3,000원 x 물량 1935.8 = 5,807,400원의 합계 16,300,000원에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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