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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38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앤아이솔루션은 26,477,346원,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앤아이솔루션, 다원엠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차르이엔지(이하 위 피고들의 이름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칭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흥인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흥인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2, 3,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티알엠아이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약 45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표> 순번 채권양수인 채권양도일 채권양도금액 양도통지일 1 피고 에이치앤아이솔루션 2016. 7. 26. 33,477,346원 2016. 7. 28. 2-1 피고 흥인엔지니어링 2016. 9. 23. 13,102,939원 2016. 9. 26. 2-2 피고 흥인엔지니어링 2016. 10. 11. 2,068,239원 2016. 10. 14. 3 피고 다원엠테크 2016. 10. 24. 9,300,827원 2016. 10. 25. 4-1 피고 정한엔지니어링 2016. 9. 23. 4,326,267원 2016. 9. 26. 4-2 피고 정한엔지니어링 2016. 10. 11. 4,078,599원 2016. 10. 14. 5 피고 차르이엔지 2016. 10. 11. 1,802,671원 2016. 10. 14.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에이치앤아이솔루션은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6,477,346원(= 33,477,346원 - 7,000,000원), 피고 흥인엔지니어링은 15,171,178원(= 13,102,939원 2,068,239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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