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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510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1.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유리공사업, 건설자재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유리를 공급받았는데,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93.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2009. 8.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고, 2011. 4. 12.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2015. 6.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3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C’, ‘D’라는 상호로 유리공사업, 건설자재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6. 12. 15.경에는 모두 폐업하였고,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는 2002. 12. 3. 해산하여 2006. 1. 20. 청산종결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4, 갑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1의 다항 기재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2013. 10. 29. 양수함으로써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압류채권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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