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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375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75,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10. 9.부터 2011. 9. 30.까지 피고에게 엘이디(LED) 원자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1,875,52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0. 7. 16. 피고에게 27,6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차용금 합계 39,475,527원(=11,875,527원+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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