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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1038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27,600,000원, 이자 연 16.4%, 연체이자 연 28.4%, 상환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7,6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소외 B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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