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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25 2017가단18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4,9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2019. 7.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 10월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공사를 하고, 피고가 공사 완료시까지 투입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61,535,400원(= 인건비 49,050,000원 자재비 12,485,4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30,000,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1,534,900원(= 61,535,400원 - 30,0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인건비는 합계 27,600,000원, 자재비는 합계 12,485,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5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10,084,900원(= 27,600,000원 12,485,400원 - 30,000,500원)이 남아 있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27,600,000원을 초과하여 49,050,000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0.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인부들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27,6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사실확인서)에는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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