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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42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엘이디 텔레비전(LED TV)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인천시 계양구 D건물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관세법위반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9. 15. 신고번호 F로 중국에서 엘이디 텔레비전(LED TV) 87대를 수입하여, 그 수입신고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비하자 못하자, 과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국산 엘이디 텔레비전 제품에 대하여 받은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마치 수입한 중국산 엘이디 텔레비전(LED TV)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인양 허위로 제출하여 통관하였고,

나. 2015. 2. 23. 신고번호 G로 중국에서 엘이디 텔레비전(LED TV) 704대를 수입하여 역시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하자 과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중국산 모니터에 대하여 받은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마치 중국산 엘이디 텔레비전(LED TV)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인양 허위로 제출하여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15.부터 2015. 4. 9.까지 별지 1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엘이디 텔레비전 총 2,087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중국에서 엘이디 텔레비전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뒷면에 제조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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