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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노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3쪽 법령의 적용란 제2, 3행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구형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많은 술을 마시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엄격한 형의 양정이 요구되는 면도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2001년과 2005년 각 실형, 2008년 1회, 2010년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재범하여 법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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