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3쪽 법령의 적용란 제2, 3행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구형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많은 술을 마시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엄격한 형의 양정이 요구되는 면도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2001년과 2005년 각 실형, 2008년 1회, 2010년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재범하여 법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