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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2 2019가단22750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하남시 D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6. 16.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편의점’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과 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속 중이던 2018. 8. 18. G이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보증금 및 월차임으로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은 2020. 9. 16.까지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편 원고, 피고들 및 G 사이에 별도로 별지 표 표시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고, G은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H’를 운영하다가 2019. 6. 16.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들에게 원상복구가 완료된 이 사건 점포의 사진 및 이 사건 점포의 비밀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점포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여 퇴거하면서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여 임대기간에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일인 2019. 6. 16.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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