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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51745
구상금,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B은 피고에 대한 4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1.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 ② B은 2010. 8. 22. B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는 F, G(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억 8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0.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B과 매수인은 매매 과정에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4억 원을 2억 5천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고, 매수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2억 5천만 원을 승계받기로 하며,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④ 이어서 피고와 매수인은 2010. 8. 25.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4억 원을 2010. 8. 31.까지 2억 5천만 원으로 감액등기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계받기로 하고, 이 금액을 2010. 12. 30.까지 틀림없이 갚기로 하며,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⑤ 매수인은 이러한 약정들에 따라 B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매매대금에서 2억 5천만 원을 공제한 사실, ⑥ B은 수령한 매매대금 중 1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및 매수인 등은 2010. 8.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며 채권최고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⑦ 한편 제1심법원은 B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6. 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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