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21 2011고합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3. 9. 3.경 D이 E로부터 한화 1억 5천만 원에 매수한 중국 북경시 조양구 F 702호 아파트에 대해 위 D이 중국 국민이 아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위 D으로부터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 형태로 위 D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위 D은 자신의 전처 G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나 위 G이 H 등에게 진 채무가 너무 많아 위 채무 한화 약 3,200만 원을 피해자 I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하여 2007. 5. 7.경 위 아파트를 피해자 I에게 양도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피해자 I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경 북경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아파트를 110만 위엔(한화 2억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J에게 매도하고 2010. 4. 22.경 J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아파트 시가 한화 10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