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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1 2011고합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3. 9. 3.경 D이 E로부터 한화 1억 5천만 원에 매수한 중국 북경시 조양구 F 702호 아파트에 대해 위 D이 중국 국민이 아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위 D으로부터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 형태로 위 D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위 D은 자신의 전처 G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나 위 G이 H 등에게 진 채무가 너무 많아 위 채무 한화 약 3,200만 원을 피해자 I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하여 2007. 5. 7.경 위 아파트를 피해자 I에게 양도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피해자 I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경 북경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아파트를 110만 위엔(한화 2억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J에게 매도하고 2010. 4. 22.경 J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아파트 시가 한화 10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 또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가의 여부는 민법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인가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당사자의 국적ㆍ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에 좇아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물의 소유권의 귀속관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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