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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8. 2. 21. 08: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18 세) 가 자신의 일행인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E과 F은 이에 합세하여 E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 여, 30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씹할 년 아, 너는 뭐 여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많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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