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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76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표현을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피해자보다 9살 연하이고,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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