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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6 2013나118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제18행의 ‘가.’, ‘나.’를 각 ‘나.’, ‘다.’로, 제3쪽 제16행의 ‘피고의 분담금’을 ‘소외 회사 D 주식회사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의 분담금’으로, 제5쪽 제8행의 ‘중도금 8억 1,000원’을 ‘중도금 8억 1,000만 원’으로, 제5쪽 제11, 12행의 ‘위 매매대금의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변제기 이전이다.’를 ‘위 매매대금의 잔금의 변제기 이전이다.’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최종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된 2004. 12. 2.로부터 5년인 2009. 12. 2.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3. 2. 28.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능주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법원의 화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는 2003. 5. 30. 발행인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 E, 액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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