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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205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 이하의 “증인 L”을 “제1심 증인 L”으로, 제5쪽 제15행의 “중도금 지급 영수증”을 “중도금 및 일부 잔금의 지급 영수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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