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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8 2020가단267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들은 2009. 10. 19. 원고에게 ‘액면금 1억 1,3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등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주었고, 2009. 10.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477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참조),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발행일인 2009. 10. 19.에서 1년이 지난 2010. 10. 1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0. 19.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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