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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68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3. 20. 200만 원, 2014. 9. 4.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전당포에 맡겨 놓은 자신의 시계를 찾는데 필요한 비용 2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니 이를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C은 원고의 아들인 D 소유의 광주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개발하여 매각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개발비용을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3. 20. 200만 원, 2014. 9. 4.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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