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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7나165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5. 5. 27.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이는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⑵ 갑 1호증 피고는 금전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의 기재, 갑 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I, 이 법원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전차용증서는 2015. 6. 10.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I의 위임에 따라 G이 직접 작성하고,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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