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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9838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5. 4. 15. 피고의 계좌로 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 2015. 4. 1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직접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갑 제2, 3호증,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4. 16.로 정하여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순번 날짜 원고의 계좌 ⇒ 피고의 계좌 원고의 계좌 피고의 계좌 1 2015. 2. 9. 3,000,000원 2 2015. 2. 10. 3,000,000원 3 2015. 2. 11. 1,500,000원 4 2015. 2.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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