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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3 2019나52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언니인 C와 2013. 7. 1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2. 2. 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5. 200만 원, 2013. 8. 26. 150만 원, 2013. 10. 25. 100만 원, 2013. 10. 30. 1,700만 원, 2014. 1. 17. 200만 원, 2014. 2. 25. 60만 원 등 합계 2,41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2. 27.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10만 원(= 2,41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5. 200만 원, 2013. 8. 26. 150만 원, 2013. 10. 25.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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