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73.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4.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5.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6. 12.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만 원을, 1978.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0.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8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199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