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래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8. 25.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5. 22:2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소화기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통해 위 호프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9. 1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6:12경 서울 광진구 E건물 지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삽 손잡이로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및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24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2개, 14K 금귀걸이 2쌍, 진주 귀걸이 한 쌍, 14K 거북이 모양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옥 금반지,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줄 목걸이 1개, 왕관 모양 메달, 시가 100만 원이 넘는 시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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