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4. 18:30경 충주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그레이스 승합차의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4. 22:30경 충주시 AE에 있는 ‘AF’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의 아들인 A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교육청 앞에 위 차량이 있으니 가져오라”고 하여, 위 AG으로 하여금 같은 동 215에 있는 문화회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D 그레이스 승합차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부터 2013. 12. 15. 02:42경까지 충북 괴산군 AH에 있는 AI 신축공사현장 숙소에서, 위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J 소유의 AK 소나타 승용차량 열쇠, 농협통장, 신협통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