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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06 2017고합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 칼 1개( 증 제 1호), 종이 칼집 1개( 증 제 2호) 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51 세) 과 지인 관계로,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D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0:00 경 속초시 E에 있는 ‘F’ 주점에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우연히 피해 자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을 아는 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고 벽에 밀쳐 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21:14 경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한 뒤, 혼자서 맥주를 마시다가 21:4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자, 21:48 경 재차 위 주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한 뒤, 피해자가 아직 위 주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평소 피고인의 집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일명 사시미 칼( 증 제 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챙겨 위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품안에 있던 위 사시미 칼을 꺼내

어 들었고, 주점 주인으로부터 ‘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H과 함께 위 주점 앞 골목으로 나와 재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등 부분을 6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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