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16세 )에 대한 범행 - 『2017 고합 17』 피고인은 2017. 2. 4. 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고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가.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1) 피고인은 2017. 2. 19. 01:00 경 논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외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증 제 1호) 을 들고 와 ‘ 안 마시면 여기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반항하자 피고 인은 위 사시미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고 ‘ 빨리 제대로 한 번 하고 끝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 E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같은 날 05:40 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13: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피해 자를 친구 E의 거주지인 논산시 F 원룸 201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소주병을 내리쳐 자신의 왼팔을 긋고 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침대 옆에 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