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운송하고, B은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등을 대한민국에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29.경 중국에서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으로 위조 C 상표가 부착된 가방 52점 등 별지 밀수입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시가 합계 179,930,200원 상당의 총 49,158점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중국산 신발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상표등록번호 D)가 부착된 C 가방 52점 등을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위조물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총 7,603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6,084,861,603원)의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인천항에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화물통관 진행정보, b/l, 적하목록 상세내역, 전자메일출력물, 여행자출입국실적
1. 보관증, 기업정보 프로파일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