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0. 7.경까지 냉동만두, 두부 등의 포장식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B 운영의 C회사 영업 및 수금사원으로 근무한 자인바,
가. 2009. 6.경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 1호점에 냉동포장식품을 총 13회 공급하고 그 대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2008. 초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H에 있는 I 운영의 J마트에 만두 등 냉동포장식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2008. 초경부터 2009. 초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K에 있는 L 운영의 M마트에 두부 등 포장식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2,7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라. 2006. 3.경부터 2010. 7. 초순경까지 양산시 N에 있는 O 운영의 P유통에 냉동만두, 두부 등 포장식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5,909,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