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5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3. 1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중고차량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서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매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 2014. 1. 29경 E에서, 피해자로부터 F 봉고3차량에 대한 매입 전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같은 해
5. 9.경 소비자에게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 매입자금 1,000만 원을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1,000만 원을 횡령하고,
2. 2014. 3. 3.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G 모닝차량에 대한 매입 전도자금으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같은 해
4. 28.경 소비자에게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 매입자금 600만 원을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