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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5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3. 1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중고차량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서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매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 2014. 1. 29경 E에서, 피해자로부터 F 봉고3차량에 대한 매입 전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같은 해

5. 9.경 소비자에게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 매입자금 1,000만 원을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1,000만 원을 횡령하고,

2. 2014. 3. 3.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G 모닝차량에 대한 매입 전도자금으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같은 해

4. 28.경 소비자에게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 매입자금 600만 원을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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