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9 2014가합286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10. 18.자 제21회기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행정공문을 발송하자 G노회 소속 총대목사이던 L, M, F은 G노회를 탈퇴하였다.

3) 속회 후 폐회까지(2013. 10. 18.) 가) 피고의 제20회기 총회장 D은 2013. 10. 18. 11:00 N교회에서 총회에 H노회의 영입보고를 하였고, 총회 참석자들은 H노회의 총회 가입을 결의하였다.

을 제8호증(회의록)만으로는 참석회원 수 및 찬성회원 수를 알 수 없다.

나) 피고는 G노회를 탈퇴한 L, M, F을 총대로 받아들이기로 가결하고, D은 그들에게 총대권이 부여됨을 선포하였다. 다) 이후 D은 E이 총회장직을 사임하고 총회로 속회권과 총회진행권을 반환하여 직전 회기 총회장인 자신이 사회자가 됨을 선포하였고, F이 총회서기로서 총대를 호명한 결과 21명이 참석(4명 위임)하자 D은 개회 성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총회의 속회를 선언하였다. 라) 위 21명 중 회의록에 기재된 인원은 L, D, I*, O*, P*, Q*, R(장로)*, S*, T, F, U, V*, W*, X*, M, Y 등 16명이다(*표는 H노회 소속). 마) 피고는 이후 총회규칙의 일부 개정, 총회 사무실의 변경, 동두천 소재 Y신학교를 피고의 인준 신학교로 인정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한편, 21명의 찬성으로 I를 신임총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바) I는 선출 직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 부총회장으로 R, P, Q, O를, 서기로 F을, 부서기로 W을, 회계를 V 등으로 지명하여 임원단을 구성하였다. 사) I는 2013. 10. 18. 15:40경 제21회기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 을 제8 내지 13, 15, 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C노회는 노회원이 1명도 없는 등 총회 헌법이 요구하는 노회 조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총회규칙에 따른 총회원으로서의 상회비 납부 의무 노회 소속 목사 1인당 1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