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공소장 기재의 ‘2011. 7. 14.’은 ‘2011. 8. 24.’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18. 1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점포 내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 가방 안에서 국민체크카드 1장(F),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아파트 출입카드 1장, 도서관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00:5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오토바이 매장 'H'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스즈키 스트리트 매직 50cc 적색 오토바이(차대번호 : J)를 살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뒤, 시운전 해보겠다며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6. 18. 19:21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체크카드를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N로부터 시가 2,700원인 람보르기니 6mg 담배 1갑을 교부받으면서 위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2,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9: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담배 1갑 대금 2,700원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N를 기망하여 합계 5,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