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5. 2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통장 2개, 피해자의 모 F 명의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주)G 서울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7,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9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물건 등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등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서(일몰시각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1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