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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2 2017고정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E) 통 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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