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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6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4. 경 유한 회사 B 명의로 우리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경 유한 회사 B 명의로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위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박계좌 확인), 금융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및 거래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 증명서 사본,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본, 계좌정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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