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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 경 광주시 경 안동 20-11에 있는 이 마트 인근에서 인터넷 블 로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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